익산시가 생활쓰레기를 불법 배출한 사람이 스스로 처리하도록 강력하게 지도 단속한다고 밝혔다.
익산시는 불법투기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마대나 일반봉투에 쓰레기 배출 행위, 재활용품을 분리배출하지 않는 행위, 음식물류폐기물을 혼합 배출하는 행위, 신고 없이 대형폐기물을 배출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적발된 불법 배출 쓰레기를 바로 시에서 수거하지 않고 단속 스티거를 부착하여 스스로 처리하게 하는 한편, 불법으로 쓰레기를 배출한 사람을 색출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불쾌감을 없애고 깨끗한 도시 미관을 위해 불법 쓰레기를 바로 수거하다보니 장기간 불법투기가 자행되고 있어 이 같은 조치를 하게 됐다”며 “앞으로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계속 시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또 “쾌적하고 행복한 익산을 만들기 위해 쓰레기는 반드시 규격봉투에 배출하고 쓰레기 분리배출과 감량화 실천에 시민 모두가 적극 참여 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일반시민으로 구성된 환경자율 감시단도 불법투기 감시, 환경정화 활동 등을 실시해 쓰레기관련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