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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 3진 아웃제 실시

등록일 2007년09월06일 00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가 9월부터 도내 처음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일반 차량의 주차를 방지하고 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공간 확보와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3진아웃제를 시행한다.

3진아웃제가 시행됨에 따라 시는 관공서와 병원, 다중집합(이용)장소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가 미부착된 자동차 또는 표지가 부착되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없는 자동차를 대상으로 1,2차로 계고장을 부착하고, 3차에 걸쳐 위반한 차량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시행령 제72조 3의 규정을 준용해 과태료 10만원 이상을 부과한다.

시 관계자는 “3진아웃제 시행을 통해 장애인전용 주차장을 상시 확보하고 장애인 편의 증진을 위해 불법주차차량을 근절할 것”이라며, “장애인 편의도모와 일반 시민들의 준법정신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소통뉴스 편집국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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