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에 벼 이외의 대체작물을 재배할 경우 다양한 지원이 가능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익산시의회 조규대 의원이 발의한 ‘논 타작물 육성 및 지원 조례’가 27일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였다.
벼 대체작물의 육성과 지원을 통해 식량자급률을 높이고 쌀값 안정을 위해 대체작물 재배를 장려하고 있는 정부 시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적극 호응하기 위해 마련된 이 조례는 ‣ 대체작물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 대체작물 재배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 대체작물 소비활성화 방안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조례 제정과정에서 법제처의 입법 지원을 거쳤으며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벼 대체작물에 대한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조규대 의원은 “최근 국회에서 여야의 대치 끝에 통과된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결국은 쌀값 안정화에 그 목적이 있다”면서, “이번 조례가 쌀값 하락으로 고통받는 우리 농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