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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자동차 등록 시 공채매입기준 완화

비사업용 1600cc 미만 소형승용차 구매시 공채매입 면제

등록일 2023년03월14일 13시31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는 3월부터 자동차에 대한 공채 매입의무를 완화한다.

 

전라북도 조례 개정에 따라 자동차 신규등록, 이전등록 뿐만 아니라 각종 공사, 용역 및 물품 구매 계약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조치로 시민 및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 들 것으로 보인다.

 

이번 완화조치를 살펴보면,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를 구입할 때 1,600cc 미만에 대한 공채 매입의무가 면제되었으며, 1,600 cc 이상은 기존 취득세 과표의 6%에서 4%로, 2,000 cc 이상은 취득세 과표의 10%에서 5%로 매입기준이 완화되었다.

 

또한 비사업용 화물 또는 특수자동차는 3.5톤 이하인 경우까지 신규 및 이전등록시 공채매입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한편 기존 1백만원 이하 공사, 용역, 물품구매, 수리제조의 경우에만 공채매입을 면제받을 수 있었는데, 이번 조치로 2천만원 미만의 계약까지 공채 매입의무가 면제된다.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한 자동차 매매상 김 모씨는 “이번 조치로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게 되어 좋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바쁜 와중에 공채를 사기 위해 은행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는 시간적 부담을 덜게 되어 무엇보다 기쁘다”고 밝혔다.

 

차량등록소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 주고, 얼어붙은 소비심리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은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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