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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달·원앙 사는 ‘도순저수지’ 낚시금지구역 추진

익산시, 3일 도순저수지 낚시금지구역 지정 행정예고, 이달 23일까지 주민의견 수렴

등록일 2023년03월07일 13시02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가 수달과 원앙 서식지로 수자원 생태보고로 꼽히는 왕궁면 소재 도순(용화)저수지를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 3일 도순저수지 낚시금지구역 지정 행정예고를 통해 이달 23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등 낚시금지구역 지정절차를 추진하며 낚시로 인한 수질오염과 인근 폐기물 투기 등 수질오염 차단에 나섰다.

 

도순저수지는 지난 1941년 축조된 저수지로서 농업용수로 사용되고 있으며 한국농어촌공사 익산지사에서 관리하고 있다. 멸종위기종인 수달, 남생이 및 천연기년물인 원앙 등 많은 야생동물이 서식하고 있어 생태적 가치가 높다.

 

최근 배를 이용한 전문적인 낚시인구 증가로 수생동물을 무분별하게 남획하고, 쓰레기 방치 및 투기로 저수지 오염으로 인한 수질 생태계 파괴의 주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시는 낚시금지구역 지정으로 저수지 수질개선 및 야생동물 서식환경을 보호할 예정이다.

 

시는 행정예고 기간 종료와 주민 최종의견을 수렴 후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해 안내판을 설치하고 일정기간 계도기간을 두고 지도·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낚시금지구역에서 낚시행위를 할 경우 1차 위반 100만원, 2차 위반 200만원, 3차 위반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이번 도순저수지 낚시금지구역 지정을 계기로 수질개선이 되고 멸종위기동물 서식환경을 보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시민들의 생태환경 보전에 대한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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