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수달과 원앙 서식지로 수자원 생태보고로 꼽히는 왕궁면 소재 도순(용화)저수지를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 3일 도순저수지 낚시금지구역 지정 행정예고를 통해 이달 23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등 낚시금지구역 지정절차를 추진하며 낚시로 인한 수질오염과 인근 폐기물 투기 등 수질오염 차단에 나섰다.
도순저수지는 지난 1941년 축조된 저수지로서 농업용수로 사용되고 있으며 한국농어촌공사 익산지사에서 관리하고 있다. 멸종위기종인 수달, 남생이 및 천연기년물인 원앙 등 많은 야생동물이 서식하고 있어 생태적 가치가 높다.
최근 배를 이용한 전문적인 낚시인구 증가로 수생동물을 무분별하게 남획하고, 쓰레기 방치 및 투기로 저수지 오염으로 인한 수질 생태계 파괴의 주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시는 낚시금지구역 지정으로 저수지 수질개선 및 야생동물 서식환경을 보호할 예정이다.
시는 행정예고 기간 종료와 주민 최종의견을 수렴 후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해 안내판을 설치하고 일정기간 계도기간을 두고 지도·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낚시금지구역에서 낚시행위를 할 경우 1차 위반 100만원, 2차 위반 200만원, 3차 위반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이번 도순저수지 낚시금지구역 지정을 계기로 수질개선이 되고 멸종위기동물 서식환경을 보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시민들의 생태환경 보전에 대한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