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전기요금,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에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상하수도 요금감면 혜택 제공에 나선다.
시는 겨울철 동파 등으로 인한 누수 감면, 사회적 약자 및 다자녀, 모범업소 및 향토 전통음식지정업소, 대물림맛집지정업소, 착한가격업소 등에 다양한 감면 혜택을 시행 중이다.
우선 누수감면은 수용가의 책임이 없는 지하 부분 또는 벽체 내의 누수일 경우, 누수발생 이전 3개월간의 평균사용량을 초과한 누수량에 대하여 누수금액의 2분의 1을 감면한다.
감면 적용 기간은 최대 2개월로 누수를 확인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전·중·후 사진 및 공사 영수증을 지참하여 상수도과에 신청해야한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과 주민등록등본상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중 1명 이상의 자녀가 19세 미만인 가정에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취약계층과 다자녀 감면 대상 수용가는 상수도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거나 상수도과로 팩스신청(FAX 859-5063) 하면 된다.
감면 적용은 신청한 날의 다음 달부터 적용되며, 사회적약자는 최대 7000원, 다자녀는 최대 10,500원의 혜택이 제공된다.
이 밖에도 전 시민 대상 수도요금 자동납부 신청 시에는 사용요금의 1%(최대5,000원)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양경진 상하수도사업단장은 “상수도요금 감면이 조금이나마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어려운 가계경제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며 “앞으로 감면대상이 되는 한명의 시민이라도 모두 감면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