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올해 탈루신고누락 등에 관한 지방세 법인 세무조사를 실시해 총 953건 18억여원을 추징했다.
추징 세액은 정기 세무조사로 6억여원, 각종 사례별 세무조사로 12억여원이며, 추징 사유는 과소신고 567건, 부정감면 54건, 무신고 332건이다.
주요 추징 사례를 보면 A법인은 농업회사법인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영농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취득세를 감면 받았으나 유예기간 1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어 1천여여원을 추징됐다.
B법인은 공장을 신축하여 창업중소기업으로 감면을 받았으나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법인에 임대를 내주어 7백여만원을 추징됐다.
이처럼 시는 감면 신청을 허위로 하거나 유예기간을 어기는 등 법령을 위반한 사례가 확인되면 공평과세를 위해 적극적인 조사와 추가 세금 징수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법령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조사와 추징을 지속하겠으나, 납세자 편의를 위하여 직접 방문 조사를 자제하고 온라인과 각종 전산자료를 활용한 비대면 세무조사를 하겠다”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조언과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