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이달 24일부터 매장 내에서 플라스틱 빨대, 비닐봉지 등 일회용품 규제를 시행한다.
시에 따르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1회용품 사용규제 품목이 확대되고 기존 규제품목에 대해 지도‧단속이 강화된다.
이에 따라 카페와 식당에서는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등 사용이 금지된다. 종합소매업(슈퍼마켓 등) 및 제과점업 등에서 일회용 봉투‧쇼핑백 사용이 금지되고, 또한 체육시설에서의 합성수지재질 응원용품도 사용이 금지된다.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환경부의 지침에 따라 확대되는 품목에 대해서 1년 동안 참여형 계도기간을 가진다.
시는 각 업소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해 1회용품 제도에 대한 인식이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길거리캠페인 등 특별 홍보와 함께 사업장 지도‧단속을 병행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폐기물 감량을 위해서는 시민 모두가 자발적으로 1회용품 사용 최소화에 동참해 주셔야 한다”며 “1회용품을 실효적으로 감량할 수 있도록 시민들과 사업장 등에 해당 제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