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지방규제혁신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시는 지난 11일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온라인 의료기기 판매업자를 위한 신고요건 완화’라는 규제혁신 사례로 우수상을 수상해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과 상금 8천만원을 확보했다.
이번 대회에서 시는 비대면 거래 활성화로 온라인 유통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의료기기 분야의 통신판매업 신고 시 신고요건을 완화해 영업소 설치에 따른 임대료와 관리비용 등 창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통신판매업 신고 진입장벽을 낮춰 청장년층의 창업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으며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기간을 1일 이내로 단축하여 민원인의 만족도를 높인 사례로 평가됐다.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 이번 대회는 전국 지자체의 우수사례 자체 심사를 거쳐 추천된 총 94건의 규제혁신 사례 중 1, 2차 서면 심사를 통해 9건의 우수사례가 발표과제로 선정돼 열띤 경연이 펼쳐졌다.
시 관계자는“이번 수상은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거나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온 결과이다”며“앞으로도 지역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에게 부담이 되었던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