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도내 최초로 도입한 환경특사경이 맹활약하며 쾌적한 정주 여건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으로 환경오염이 감소되는 효과를 거두며 시민들의 건강권 확보와 삶의 질 향상에 톡톡히 기여하고 있다.
시는 지난 2020년 특사경 도입 이후 환경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하게 대응해왔다.
그 결과 최근 3년간 환경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송치 건수가 도내 지자체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익산이 225건, 45.7%로 가장 높았고 김제 81건, 정읍 51건으로 뒤를 이었다.
위반행위를 분야별로 살펴봤을 때 가축분뇨가 107건으로 가장 많았고 폐기물 53건, 대기 35건 순이었다.
이와 함께 송치 건수도 2020년 67건에서 지난해 101건으로 66%나 증가했다. 전라북도 특별사법경찰과 송치 건수가 연간 30여건 정도인 것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높은 수치이다.
올해 송치 건수도 지난 8월 기준 58건으로 연말까지 100여건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지난 2020년 지역 환경문제를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내 최초로 환경특별사법경찰관 전담부서를 설치했다. 불법행위 근절로 시민들의 건강권을 확보하겠다는 시의 강한 의지가 반영됐다.
직원 3명이 수사 권한을 받아 가축분뇨와 폐기물, 악취 배출 등 위법행위를 저지른 환경 사범에 대한 직접적인 수사를 실시하고 있다. 특수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에게 직접 수사하게 함으로써 범죄 수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도모했다.
시는 환경 사범에 대한 강력한 단속으로 업체에는 경각심을 심어주고 오염 행위 감소로 쾌적한 환경 조성 효과를 거뒀다.
앞으로도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고 영세업체는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원해 시민들이 자연 친화적 환경 속에서 건강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특사경 출범 이후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면서 지역 환경문제 해결에 앞장서 왔다”며“단속과 지원을 병행해 시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자연 친화적 정주여건 조성에 힘쓰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