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RSS
맨위로

익산시, 무주택 청년 월세‥매달 최대20만원 지원

내년 8월 21일까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신청 접수...중위소득 60%이하 무주택 청년 월세액 20만원 한도 1년 동안 지원

등록일 2022년09월15일 13시49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가 무주택 청년층의 월세를 매달 20만원 한도 1년 동안 최대 240만원을 지원한다.

 

시는 코로나19와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토교통부의 국가예산을 확보해 ‘청년 월세 특별지원 사업’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신청기한은 내년 8월 21일까지이며 대상은 만19세~34세(2022년기준 1987~2003년생)청년으로 임차보증금 5,000만원,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다.

 

단 월세액이 60만원을 초과해도 환산율 2.5%를 적용한 보증금 환산액과 월세 합산액이 70만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지원 대상자는 소득재산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근로 및 사업소득을 30% 공제한 소득이 청년 본인 가구는 중위소득 60%이하 이며, 부모를 포함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여야 한다.

 

청년 본인 재산 가액은 1억 700만원 이하, 부모 포함 가구 재산 가액은 3억 8,000만원 이하 조건도 갖춰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청년은 인터넷 마이홈포털(www.myhome.go.kr)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에 개설된 모의 계산 서비스를 통해 대상 여부를 확인 후 신청 서류를 구비하여 복지로,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 및 신청 서식은 익산시청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1600-0777) 및 익산시청 주택과(859-5909)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시는 지난 8월 22일부터 9월 현재까지 100여명의 신청자를 접수 받고 소득 재산 조사를 거쳐 대상자 선정 후 오는 11월부터 1년간(12회) 월 최대 20만원 한도 내 실제 임차료를 지원한다.

 
김은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최신뉴스광장

전체 뉴스종합 10대핫뉴스 오피니언

포토뉴스

기부뉴스

여러분들의 후원금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