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무주택 청년층의 월세를 매달 20만원 한도 1년 동안 최대 240만원을 지원한다.
시는 코로나19와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토교통부의 국가예산을 확보해 ‘청년 월세 특별지원 사업’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신청기한은 내년 8월 21일까지이며 대상은 만19세~34세(2022년기준 1987~2003년생)청년으로 임차보증금 5,000만원,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다.
단 월세액이 60만원을 초과해도 환산율 2.5%를 적용한 보증금 환산액과 월세 합산액이 70만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지원 대상자는 소득재산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근로 및 사업소득을 30% 공제한 소득이 청년 본인 가구는 중위소득 60%이하 이며, 부모를 포함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여야 한다.
청년 본인 재산 가액은 1억 700만원 이하, 부모 포함 가구 재산 가액은 3억 8,000만원 이하 조건도 갖춰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청년은 인터넷 마이홈포털(www.myhome.go.kr)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에 개설된 모의 계산 서비스를 통해 대상 여부를 확인 후 신청 서류를 구비하여 복지로,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 및 신청 서식은 익산시청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1600-0777) 및 익산시청 주택과(859-5909)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시는 지난 8월 22일부터 9월 현재까지 100여명의 신청자를 접수 받고 소득 재산 조사를 거쳐 대상자 선정 후 오는 11월부터 1년간(12회) 월 최대 20만원 한도 내 실제 임차료를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