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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영농철 불법 소각 ‘제로화’ 나선다

농촌지역 불법소각 합동점검반 운영, 6월까지 홍보·단속...불법 소각 시 과태료 부과, 농민공익수당·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제외

등록일 2022년05월26일 14시12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가 쾌적한 농촌 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 소각 제로화에 나선다.

 

시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촌지역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합동점검반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점검반은 6월 말까지 집중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집중 단속에 나설 예정이며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하게 제재를 가할 계획이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상 영농부산물은 생활폐기물로 분류돼 수거 후 분쇄하여 퇴비화‧로터리 처리를 해야 하며 불법 소각 시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소각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농가는 농민공익수당 지급 제외대상으로 분류되며 기본형 공익직불금 감액과 각종 지원금 지급 제한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앞서 시는 지난 2월부터 읍‧면‧동 통리장 회의, SMS, 리플릿 등을 통해 농촌지역 불법소각 행위에 대한 인식 개선 활동과 소각금지 캠페인을 병행해 왔으며 폐기물의 올바른 처리 방법과 처리 지원제도 등을 안내해 왔다.

 

또한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접수 시 관행적으로 행해지던 소각 행위가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이로 인한 과태료 부과 시 직불금 총액의 5% 감액됨을 안내하고 교육을 실시했다.

 

불법 소각 방지를 위해 인센티브 지원 사업도 실시하고 있다.

 

올해부터‘영농부산물 활용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추진해 영농부산물을 토양에 환원하거나 축사깔개 등으로 활용할 경우 ha당 10-2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밀과 보리, 귀리를 재배한 논 이모작 직불금 대상 농지는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신청한 농가를 대상으로 6월 말까지 현장실사를 통해 불법소각 여부를 확인하고 9월경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불법 소각으로 적발됐을 경우 지원금 지급이 제외되며 향후 3년간 사업참여가 제한된다.

 

각종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면 불법 소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산불과 초미세먼지 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농가에서 관행적으로 해왔던 영농부산물, 논‧밭두렁 태우기는 일부 해충을 없앨 수 있으나 천적이나 이로운 곤충도 함께 죽여 실질적인 방제 효과는 미비한 반면 미세먼지와 산불 발생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영농부산물 소각은 농촌 초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며“현장 단속을 통해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농민 공익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농민들의 많은 참여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김은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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