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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

익산시,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 안심 구매 분위기 조성

등록일 2022년04월29일 13시07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가 오는 2일부터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에 나선다.

 

시는 전라북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 음식점 및 통신판매업소 등을 특별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일본 정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으로 수산물 원산지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불안심리 종식 및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원산지 표시 위반 우려가 높고, 일본산 의존도가 높은 수산물(활참돔, 활가리비, 활멍게 등)의 거짓 표시, 미표시, 표시 방법의 적정 여부 등이며 점검 공무원의 현장 교육 및 리플렛 등을 활용한 올바른 수산물 원산지 표기법을 안내·홍보할 방침이다.

 

또한 특별 합동 점검 결과 적발된 상습·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계도해 즉시 시정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서미덕 위생과장은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큰 만큼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점검하는 한편,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한 수산물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한편 원산지 거짓표시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미표시의 경우 위반정도에 따라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원산지 거짓표시 또는 미표시가 의심될 경우 익산시청 위생과(063-859-5878)로 문의하면 된다.

 
김은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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