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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왕궁면 가축사육 제한 확대 ‘환경권 보장’

왕궁 정착마을, 온수리 학호마을 포함, 6월부터 시행

등록일 2022년04월11일 13시3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 왕궁 지역에 가축사육 제한구역이 확대되면서 새만금 수질과 고질적인 악취 문제 해결에 청신호가 켜졌다.

 

시는 축사매입 지역 안에서 신규 가축사육을 제한하기 위해 ‘익산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일부를 개정했다.

 

개정 조례안에는 가축사육 전부 제한지역에‘왕궁 정착마을’과 ‘온수리 학호마을’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겨있으며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는 현업·휴폐업 축사 매입 사업을 효율적으로 마무리하고 주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이같이 개정했다.

 

현재 새만금 수질개선을 위한 축사 매입 사업은 현업축사 1천577억원(국비)과 휴·폐업축사 380억원(도비, 시비)의 예산이 투입되어 올해 안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학호마을 축사매입까지 순조롭게 진행되면 새만금 수질개선은 물론 악취 문제까지 해결돼 왕궁 환경개선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왕궁현업축사 매입이 마무리되면 새만금 수질개선과 함께 고속국도변 광역악취가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신규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악취로 고통받아온 인근 주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김은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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