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최근 성행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과 관련해 주의를 당부했다.
시는 지역주택조합 가입 계약은 주택건설을 하기 위한 사업 주체인 조합원을 모집하는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계약을 하는 것처럼 오인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또한 시공사나 분양가격, 건축 규모 등은 추후 조합이 결성된 후 총회 등을 통해 결정되는데 마치 시공사가 정해진 것처럼 홍보해 시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전국적인 지역주택조합의 주요 피해 사례로는 ▲과장·허위 광고로 인한 오인 ▲낮은 성공 확률 및 사업 장기화에 따른 추가 분담금 증가 ▲가입자에 불리한 계약서로 인한 탈퇴·환급의 어려움 ▲관련 자료 불투명 및 공개 불이행 ▲어려운 해산 절차 및 해산에 따른 투자 비용 회수 어려움 등이 있다.
시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 등을 충분히 감안해야 하며, 과장 광고 등에 현혹되지 말고 신중을 기하기 바란다”며, “세부 사항은 익산시 주택과(859-5965)로 언제든 문의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시는 피해 상담센터를 운영해 모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150여명의 피해 의심 사례를 접수받아 경찰서에 수사 의뢰하였으며, 또 다른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주택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홍보관 입구에 피해방지 현수막을 게첨해 시민 피해방지에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