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RSS
맨위로

익산시, ‘기본형 공익직불제’ 대면 신청

4월 4일 ~ 5월 31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등록일 2022년04월04일 15시11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는 관내 농업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공익직불제 신청을 받는다.

 

시는 오는 4일부터 5월 31일까지 올해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농업인 및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매년 신청을 받아 지급하고 있다.

 

대상자는 17~19년 중 1회 이상 정당하게 직불금을 지급받은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으로 농지는 0.1ha 이상, 농업 외 종합소득이 3천7백만원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누어 신청받는다. 소농직불금은 지급대상 농지 0.5ha 이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2천만원 미만 등 일정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농가로 면적과 관계없이 120만원을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면적 합을 기준으로 면적 구간별, 진흥지역/비진흥지역, 논/밭을 구분하여 ha당 100~205만원의 단가를 적용해 지급한다. 지급 상한 면적은 농업인은 30ha, 법인은 50ha까지다.

 

신청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되며, 시내 동은 농산유통과에서 신청 가능하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자는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약 안전사용기준 준수 등 17가지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하며, 위반 시 준수사항별 지급대상 총액의 5~10%가 감액될 수 있다.

 

또한, 공익직불금 대상 농가는 마을 공동체 활동 참여, 영농 폐기물의 적정 처리, 영농일지 작성 및 보관, 농업인 의무교육 이수 등 4개 사항에 대해 올해부터 위반 시 5~10% 감액되니 준수사항을 잘 지켜야 한다.

 

시 관계자는 “공익직불금의 올바른 신청을 위해 대상 농가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동사항 갱신과 실제 경작하는 농지만 신청해야 한다”며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공익직불금 감액 등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한다” 고 말했다.

 

직불금은 5월 31일까지 신청‧접수 후 이행점검 등을 통해 9월 30일 대상자를 확정해, 11월에 지급할 예정이다.

 
김은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최신뉴스광장

전체 뉴스종합 10대핫뉴스 오피니언

포토뉴스

기부뉴스

여러분들의 후원금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