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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일하는 저소득층과 청년 지원 확대

자산형성 지원 통장 기존 5개→3개로 개편, 지원 대상 확대

등록일 2022년04월04일 15시09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는 4월부터 저소득층과 청년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통장지원사업'을 통합·개편하고 지원범위를 확대 모집한다.

자산 지원을 위한 통장은 기존 5개에서 3개의 통장으로 개편되며 희망저축계좌Ⅰ(생계·의료), 희망저축계좌Ⅱ(차상위),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이하, 차상위초과)가 해당된다.

우선 희망저축계좌Ⅰ은 이달 6일부터 20일까지, 희망저축계좌Ⅱ는 이달 6일부터 19일까지 모집기한이다.

‘희망저축계좌Ⅰ’의 가입대상은 생계·의료수급가구 중 근로·사업소업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로, 3년 동안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고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생계·의료급여를 탈수급할 경우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이 월 30만 원이 추가 적립돼 3년 만기 시에는 1,440만 원과 이자를 받게 된다.

또한, ‘희망저축계좌Ⅱ’의 가입대상은 차상위가구 중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로 3년간 매월 10만 원 이상을 저축하고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교육 및 사례관리 이수와 지원금 사용용도 증빙 시에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이 월 10만 원 추가 적립돼 3년 만기 시 720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오는 9월부터 모집예정인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기존 중위소득 50%이하에서 100% 이하까지 확대된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올해부터 지원대상이 기존중위소득 50% 이하에서 100% 이하까지 확대돼 ‘차상위 이하(기준중위소득 50% 이하) 모집’과 ‘차상위 초과(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모집’으로 나눠 진행된다.

차상위 이하(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입대상은 신청 당시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만 15세 이상~만 39세 이하인 청년으로 기존에 차상위계층 청년이거나 소득재산조사 후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이면 가입 가능하다.

 

3년 동안 매월 10만 원 이상을 저축하고 근로활동을 지속한 후 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이 월 30만 원 추가 적립돼 3년 만기 시 1,440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차상위 초과(기준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가입대상은 신청 당시 근로활동 중이며 연간 근로·사업소득이 600만 원 초과~2,400만 원 이하인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 청년으로 마찬가지로 소득재산조사가 필요하다.

3년 동안 매월 10만 원 이상을 저축하고 근로활동을 지속한 후 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이 월 10만 원 추가 적립돼 3년 만기 시 720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나은정 복지정책과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라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산형성지원사업으로 저소득가구가 탈수급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일하는 청년들이 자산형성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정책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가입 희망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청 복지정책과(859-5397)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은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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