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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혜택 제공

군복무 중 상해‧질병 시 최대 5천만원 보장

등록일 2022년03월11일 15시52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에 거주하는 청년은 입대하면 군복무 기간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보험 보장이 가능해진다.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은 현역병으로 군복무 중인 우리 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불의의 사고에 대비해 상해보험에 가입하고 군복무 중 발생한 상해을 종류에 따라 보상을 해주는 제도로 익산시가 지난 2020년 처음 도입한 청년지원 시책 중 하나이다.

 

지원대상은 익산에 주소를 두고 군복무 중인 청년으로 현역병(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원이 해당하며 직업군인은 제외된다.

 

상해보험에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입영과 동시에 자동 가입되고 전역을 하면 자동으로 해제되는 방식으로 보험기간 내 군복무 중 발생한 상해에 대해 보장을 받게 된다.

 

보험료는 시에서 일괄 납부하며 군복무 중 휴가나 외출 시 입은 상해에 대해서도 보장을 받을 수 있고 타 보험과 함께 중복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장내용은 군복무 기간 중 상해․질병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을 경우 최대 5천만원, 상해․질병 입원 시 1일 3만원, 골절과 화상 진단금 회당 30만원, 뇌졸중 및 급성심근경색 진단을 받을 경우 3백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수술비 20만원, 외상성절단 진단비 1백만원, 정신질환 위로금 50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을 통해 군복무 중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청년 장병과 그 가족들의 어려움을 지원함으로써 시민 모두가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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