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관내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모든 시민(외국인포함)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 등 각종 사고에서 보상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한 보험 보장범위는 ▴폭발‧화재‧붕괴, 대중교통 이용, 강도, 농기계 사고로 인한 사망, 후유 장해 정도에 따라 최대 1,000만원 ▴일사병‧열사병 등을 포함한 자연재해는 사망 최대 1,000만원 ▴12세 이하 스쿨존 부상치료비 1,000만원 ▴익사사고 사망 3백만원 보상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또한, 2022년 기존 사망시에만 보장되었던 ▴뺑소니 무보험차사고를 후유장해 시에도 3백만원한도 ▴감염병 사망 보장금액 확대(100만원→300만원)했고, 최근 자주 발생하는 반려견 사고에 대한 응급실내원 치료비를 20만원까지 보장하도록 신규 추가해 보험보장을 확대했다.
한편, 익산시민 대상 ‘시민안전보험’은 처음 가입한 2017년 11월부터 현재까지 34명에게 약 1억7천6백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시 관계자는 “예기치 못한 재난 및 안전사고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홍보하겠다”며 “앞으로도 보장내역과 보상금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보험에 관한 질의 사항은 익산시청 시민안전과(063-859-5405) 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콜센터(1577-5939)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