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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고액·상습 체납자 책임징수제' 가동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180명에 전직원 책임징수제 실시...고액체납자 체납액이 전체 지방세 체납액에 38% 차지

등록일 2022년02월08일 13시02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가 체납액 정리 강화를 위해 고액 체납자 집중관리에 나선다.

 

시는 지난달부터 오는 5월 말까지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180명에 대해 전직원 책임징수제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 지방세 체납액 201억원(2022.1.1. 기준)중 1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차지하고 있는 체납액은 약 77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38%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고액 체납자에 대해 조세 정의 실현과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다각적인 방법으로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시는 체납자의 부동산·자동차·금융·매출채권 등 다양한 종류의 재산에 대해 일제조사 실시와 더불어 현지 거주사항 및 은닉재산 현장추적과 해외 출입국 내역 등 결과를 통해 압류재산 매각, 공공기록정보 등록,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의 행정제재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징수과 권혁 과장은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징수활동에 많은 제한이 따르고 있으나, 체계적인 체납자 관리를 통해 담세력이 있는 고질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발본색원하여 징수할 예정이며,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개인회생을 지원하는 등 시민중심 및 납세자 보호 중심의 징수활동을 펼쳐나겠다”고 밝혔다.

 
김은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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