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의장 유재구)가 32년 만에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에 따른 인사권 독립의 첫걸음을 내딛었다.
익산시의회가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본격 시행(1월13일)에 맞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속해 있던 지방의회 인사권이 의장에게 이양됨에 따라 의회사무국 직원 28명에 대한 임용장 수여식을 가졌다.
이날 임용장을 받은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시의회에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적재적소에 배치되어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한편, 익산시의회는 지난 해부터 인사권 독립에 대비하여 관련 조례 및 규칙을 제·개정하는 등 제도를 정비하고, 익산시와 원활한 인사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소통 통로를 마련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인사위원회 구성·운영 및 인력관리계획, 의회 실무 전문교육 계획 수립 등 지방의회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세부 방침을 세워나갈 예정이다.
유재구 의장은 “인사권 독립으로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의 첫걸음을 내디뎠다”며, “의회의 역할과 기능이 강화된 만큼 의회사무국 직원들도 시민 복리증진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사명감을 갖고 업무에 충실히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