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부동산 불법 거래를 뿌리뽑기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는 등 투기 행위 원천 차단에 나선다.
시는 유관기관과 합동 단속으로 부동산 불법 거래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해 시민들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 조성에 총력을 기울인다.
시는 오는 17일부터 2월 말까지 익산경찰서와 세무서, 중개업협회 등과 합동으로 부동산 불법 거래 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특히 신규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 과정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분양권 전매 신고 건에 대해 순차적으로 정밀 전수 조사에 착수하며 실거래 신고 시 업다운계약, 이면계약 등 부동산 실거래법 위반 여부를 단속한다.
이 과정에서 불법행위 적발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다운계약은 부동산 거래 시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계약서에 실제 거래 가격보다 낮은 가겨을 적는 이중계약을 의미한다.
다운계약 행위가 적발되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취득액의 최대 5%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세무서에 통보조치 된다. 다운계약을 유도하거나 가격 띄우기 등 시세를 조장하여 부동산 거래시장을 어지럽히는 부동산 중개업자는 자격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과 고발조치를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분양권 전매 집중 조사로 실수요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