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아파트 총량관리제를 도입해 공급조절을 통한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한다.
13일 시는 아파트 과잉공급을 방지하기 위해 2만9천세대를 총량으로 설정한 공동주택 총량관리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익산지역은 오는 2026년까지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6천161세대, 평화지구 1천382세대, 송학촉진지구 866세대, 중앙동 포스코 741세대 등 민간 아파트 2만2천세대가 공급될 예정이다.
공급물량이 많아지면서 과잉공급을 차단하기 위해 도내 최초로 총량관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어 시는 신규 아파트가 적정한 분양가로 공급되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분양가 상한제에 준하는 사전검토를 통해 가격을 결정하고 별도 구성된 분양가 심사위원회의 자문을 얻어 입지환경, 주변여건, 사업방식, 분양시장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정한 분양가를 유도한다.
시가 추진하고 있는 부송4지구 택지개발사업과 평화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완료되고, 차별화된 입지 조건을 갖춘 만경강 수변도시까지 완성되면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은 물론 충분한 물량 공급으로 익산의 주택시장도 점차 안정세에 들어설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시는 올해 전체적인 도시계획 정비를 위해‘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한다. 이 과정에서 공동주택 수요·공급 분석을 통한 연도별 공급과잉과 부족 여부를 판단하고 전 지역을 대상으로 노후 공동주택과 주택 밀집지에 대한 단계별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계획도 함께 수립할 예정이다.
용역 진행 상황에 따라 불필요한 공동주택 인허가 제한을 강화해 적재적소에 공동주택 공급하도록 하고, 신규 아파트 공급으로 가격이 하락할 여지가 있는 노후·불량 주택에 대한 효율적인 재건축, 재개발을 유도한다. 이를 통해 소규모 난개발은 지양하고 공동화를 방지해 안정적인 주거환경이 조성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7월부터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 전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우선 제안을 받아 도시계획위원회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사전 적정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도시 경관과 도심의 일조·조망·통경축 확보 등 도시 주거환경을 위해 높이 관리원칙을 고시·운영하여 일반주거지역은 30층 미만, 상업지역은 40층 미만으로 층수를 제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아파트 공급 총량관리제 도입으로 무분별한 아파트 신축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수요·공급을 조절하고 저렴한 분양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인구 특성에 맞는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 달성을 위한 주택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자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