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부터 올 8월까지 경찰의 코로나19 관련 법령 위반 단속으로 1만6천여 명이 붙잡혔는데, 유흥주점에서 적발된 인원만 1만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작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감염병예방법, 식품위생법 등 코로나19 관련 법령 위반으로 경찰 단속에 붙잡힌 사람은 모두 1만6,53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업종별로는 유흥주점에서만 1만346명이 적발되어 전체 단속 인원의 62.6%를 차지했다. 유흥주점을 제외하면 노래연습장이 5,254명(31.8%)으로 많았으며, 단란주점(841명, 5.1%)과 콜라텍, 감성주점 등(95명, 0.6%)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 단속 인원을 살펴보면 서울(6,517명), 경기(4,427명), 인천(2,538명)등 수도권에서만 1만3,482명이 적발됐는데, 전체 인원의 81.5%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도권을 제외하면 부산(628명), 경남(379명), 대구(287명), 전남(243명) 순으로 많았다.
한병도 의원은 “국민 대다수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일탈 행위는 방역체계 전체를 허물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라고 지적하며, “위드코로나 전환을 앞둔 중요한 시기인 만큼 경찰과 지자체 등 유관 기관은 방역위반 등 일탈 행위에 엄정 대응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