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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흥 의원 “수출입은행, 히든챔피언 육성 ‘문제투성이’”‥일감몰아주기 기업까지 지원

공정위 제재기업을 히든챔피언으로 지원하고 있던 사실 밝혀져‥1조원 초과 기업 9개사도 히든챔피언 자격 유지 중

등록일 2021년10월13일 13시47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세계시장을 선도할 중소·중견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수출입은행의 히든챔피언 육성이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일감 몰아주기로 공정위 과징금이 부과된 기업을 히든챔피언으로 지원하고, 매출액 1조 이상으로 이미 충분히 성장한 9개 기업에 대해서도 지원을 계속하고 있는 등 히든챔피언 육성 관리가 제멋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익산시갑, 기획재정위원회)이 13일 열린 2021년 수출입은행 국정감사에서 히든챔피언 육성 프로그램 지원기업에 대한 관리 부실을 지적하며 사후관리 강화 및 강소기업 발굴 촉진을 촉구했다.

 

김수흥 의원은 “히든챔피언 육성 프로그램은 세계시장을 선도할 중소·중견기업을 육성하는 프로그램이므로, 세계적인 ESG 강화 기준 추세에 맞추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며, “수출입은행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을 히든챔피언 기업으로 선정 유지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수흥 의원실이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기초로 분석한 결과, 수출입은행은 관계사 앞 일감 몰아주기로 공정위 과징금이 부과된 기업에도 히든챔피언 기업으로서 금리우대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아울러, 히든챔피언 육성기업 232곳 중 9곳은 신청 가능한 매출액 기준(매출 400억원 ~ 1조원)을 상회하는 매출 1조원 초과 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수출입은행이 금년 7월 ESG 관리 강화 기준을 도입하여 육성기업 사후관리를 강화한 점은 바람직하지만, 과징금 부과 기업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는 등 제도개선이 뒤늦은 측면이 있다”라며 “개선된 제도도 육성기업을 선정할 때는 2년 내 사회적 물의가 있을 경우 탈락시키는 반면, 이미 선정된 기업은 금리우대만 중단되고 자격을 유지한다”며, “이미 선정된 기업들에게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선정을 희망하는 강소기업에는 제약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수출입은행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뿐만 아니라, 매출액 1조 이상으로 이미 충분히 성장하여 히든챔피언 육성 필요성이 적어진 기업들에 대해서도 지원을 계속하고 있던 문제점이 밝혀졌다”면서 “수출입은행이 히든챔피언 육성 프로그램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소규모 강소기업 발굴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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