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RSS
맨위로

연말정산 소득공제, 서민 과중

김재홍의원, 차별적 요소 시정 '세법일부개정안' 발의

등록일 2006년12월14일 00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국회 정무위원회 김재홍의원(열린우리당)은 현행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관련된 소득세법 제52조가 월세 임차 서민들에게만 과중한 세금을 물리는 차별 요소를 갖고 있다며, 이의 시정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빠르면 오는 22일께 공식 발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의원에 따르면, 현행 소득세법 제52조는 특별공제의 대상으로 각종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그리고 주택자금 등을 소득공제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가운데, 주택자금 관련 소득공제는 청약저축·장기주택마련저축 등 주택마련저축 불입액,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임차하여 같은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경우 그 원리금 상환액의 40%,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취득하여 소요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등을 공제함으로써 세제 혜택을 주고 있다.

그러나, 주택을 구입할 능력도 없고 주택마련저축을 할 수 있는 경제적 여유가 없는 서민 및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차입금을 빌릴 신용조차 부족하여 월세 또는 사글세로 살고 있는 근로자들은 그 금액에 대해서 전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이 현행 법제라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더 영세한 월세, 사글세 입주자들이 주택마련저축자, 전세입자,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구입한 자에 비해 오히려 불이익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통계청의 2005년도 조사에 의하면 월세 및 사글세 세입자는 301만여 가구로 전체 1,589만여 가구의 약 19%에 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재홍의원은 “통계청 자료는 우리 사회의 경제적 양극화를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소득세법의 관련 조항 중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월세와 사글세 세입자를 위한 특별공제 관련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소득역진적인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소통뉴스 이백순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최신뉴스광장

전체 뉴스종합 10대핫뉴스 오피니언

포토뉴스

기부뉴스

여러분들의 후원금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