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RSS
맨위로

익산시, 살처분 사후관리 체제 돌입

농가 1일 1회 이상 방역소독 생활화 당부

등록일 2006년12월08일 00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가 AI 특별대책 상황실을 사후관리 종합상황실로 조직을 변경하고 AI확산방지를 위해 살처분 매몰완료이후 차단방역 및 축산농가 방역소독을 강화하고 있다.

12월 8일 익산시관계자는 "AI 아직은 종결된 것은 아니다"며 "가축을 매일 세심하게 관찰하고 의심 증상이 보이면 즉시 방역당국에 신고하고 농장 소독을 매일 1회 이상 실시하고 야생조류 등 출입을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고 당부 했다.

시에 따르면, 익산 AI발생지역으로부터 위험지역 내 닭에 대한 살처분 매몰이 끝났지만 AI사태가 종결된 것은 아니다. 익산시는 24시간 비상경계체제를 늦추지 않고 차단방역, 농가 방역소독,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농가 자체 방역소독 홍보를 더욱 강화키로 했다.

익산시는 AI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AI발생지(함열, 황등), 살처분 매몰지 주변과 발생지로부터 반경 10km이내 경계지역에 있는 관내 17개 읍면동에 대해 소독차량 8대를 동원하여 지역 방역소독을 지속적으로 할 방침이다.

특히, 발생농가 2개소에 대해서는 전라북도 축산진흥연구소에서 전담하여 집중 사후관리 방역소독을 하는 한편 농가에 대해 방역소독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AI에 대한 긴장을 늦출 수는 없다"며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전라북도 축산진흥연구소, 도축산과, 축협, 축산농가등과 공조체제를 유지해 방역소독 활동을 추진해 AI확산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8일 익산시는 AI 발생지역 현장을 찾은 학계, 민간연구소, 검역원 등 AI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A I방역기술단으로부터 방역상황을 점검 받고 발생지역에 대한 방역 기술지도.자문을 받았다.

다음은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농가 행동요령이다.

□ 가축을 매일 세심히 관찰하고 의심 증상이 보이면 즉시 방역당국(☎ 1588-4060), 1588-9060)에 신고

□ 농장소독을 매일 1회 이상 실시하고 야생조류 등 출입 차단
○ 농장 출입구에는 발판 소독조, 분무소독시설 등을 설치하고 소독 생활화
○ 계사에 철망 설치 등으로 야생조류 등 출입 차단

□ 닭 농가와 오리 농가 간 상호 접촉 금지
○ 사료차량 농장출입 금지, 마을입구에서 농장주가 직접 사료 운반

○ 닭.오리 사료차량을 구분하여 사료 공급을 받도록 할 것
▸ 벌크사료의 경우 오리는 오리사료 전용 지정차량으로만 운반

○ 닭‧오리 분변은 치우지 말고 그대로 둔 상태에서 소독만 실시
▸ 부득이하게 치울 경우에도 농장외부로는 반출 금지

○ 동물약품 수송차량.관계자 농장출입 금지, 농장주가 직접 구입.운반

○ 가축운반차량(어리장차)은 닭과 오리를 각각 구분하고 소독 철저

○ 닭 농가와 오리농가 상호 접촉 금지, 닭.오리 농가간 모임 지양

□ 일반인 농장 출입 통제
○ 농장 출입구에 「방역상 출입을 통제한다」 는 안내문 부착
○ 농장문을 항상 잠가 놓아 택배회사 직원 등이 무심코 출입하는 일을 방지하고, 농장 출입 통로에 줄을 매어 놓는 등 일반인의 출입 통제

※ 지역별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
○ 500m(오염지역) 이내
▸닭.오리 : 전두수 살처분
▸출입자 : 통제초소 및 가금류 농장 출입시 신발 및 손 소독 후 통행허용
▸차량 : 가금류, 가금생산물, 약품, 사료차량은 바퀴소독 후 통행 허용
단, 계분차량 통행금지

○ 3㎞(위염지역) 이내
▸닭.오리 : 반출.입 금지
▸출입자 : 통제초소 및 가금류 농장 출입시 신발 및 손 소독후 통행허용
▸차 량 : 가금류, 가금생산물, 사료, 동물, 약품 등 운반차량은 차량외부.바닥.바퀴.운전석 등 소독 후 통행허용 다만, 분뇨 운반 차량 통행금지

○ 10㎞(경계지역) 이내
▸닭 : 가축방역관의 지도.감독 하에 반출.입 허용
▸오리 : 반출.반입금지 다만, 출하 3일전 관할시험소에 신고하여 검사 후 음성인 경우 지정 도축장 출하 허용
▸차량 : 가금류, 가금생산물, 사료, 동물, 약품, 왕겨 등 운반차량은 차량외부.바닥.바퀴.운전석 등 소독 후 통행허용분뇨운반 차량 통행 금지 다만, 경계지역 공동처리장으로 닭의 분뇨 운반차량은 소독 후 이동 허용

소통뉴스 이백순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최신뉴스광장

전체 뉴스종합 10대핫뉴스 오피니언

포토뉴스

기부뉴스

여러분들의 후원금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