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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2분기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1만9,073건 8억5680만원 부과, 이달 30일까지 납부...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일,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일수감면

등록일 2021년09월06일 13시58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는 경유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올해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시는 올해 21년 2기(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총19,073건 8억5680만원을 이달 중 부과할 예정이다. 올해 2분기대상 및 금액은 지난 분기 대비 부과건수 2001건, 금액은 9120만원이 줄어 전체 10%가량 감소됐다. 이는 노후 경유차에 대한 매연저감장치 부착 시 3년 부과 감면 혜택과 폐차지원금 등 대상 차량이 해마다 감소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정기분 부터는 고동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차량(배출가스 5등급)에 대해 환경개선부담금을 운행제한 일수 만큼 감면하는 제도가 새롭게 도입돼 전라북도는 5등급이상 차량은 차량 일수 1일을 감면받았다.

 

올해 2기분 부과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대상이며, 이 기간 내 소유권 변경이나 폐차, 말소의 경우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 된다. 차량의 소유권 등이 변경된 후에도 1~2회 정도 더 부과 될 수 있어 납부고지서의 부과기간을 확인 하면 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환경오염 저감에 유도하기 위하여 대기환경오염 발생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원인자 부담제도로 연 2회 3월과 9월에 정기 부과된다.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국가유공자,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보유한 자동차는 1대까지 부담금이 감면된다. 저공해자동차, 유로 5~6등급의 경유차는 부과 면제되고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자동차도 3년간 부과가 면제된다.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 전용계좌(가상계좌)로 이체 또는 현금입출금기(ATM), 금융결재원 인터넷지로(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 사이트를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미납 시 3%의 가산금과 체납처분 예에 따라 차량압류 등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납부기한 내 납부해야 한다.

 

납부된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라 대기·수질환경 개선사업비 지원, 저공해기술 개발 연구비 지원과 자연환경보전사업 등의 용도로 쓰이게 된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익산시청 환경정책과(☎063-859-5449)로 문의하면 된다.

 

 
김은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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