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도심 경관 관리와 조망권 침해 등을 예방하기 위해 고층 건축물 건립 제한에 나선다.
시행될 시 적용 범위는 상업·주거지역으로 △상업지역·상업지역에 인접한 준주거지역에서는 40층 이상, 제2종·제3종 일반주거지역과 △기타 준주거지역에서는 30층 이상의 건축물 높이를 제한하게 된다.
시는 앞으로 해당 원칙을 통해 도시기본계획·경관계획에 있어서 용도지역별 층수(높이)기준, 공간구조 등이 고려된 건축물 높이 관리 기준의 경관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는 7월 1일부터 20일까지 고층 건축물의 입지를 제한하는 ‘건축물 높이 관리 원칙’을 공고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한다.
‘건축물의 높이 관리 원칙’ 공고는 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게시된 양식으로 의견을 작성한 후 익산시 도시개발과로 제출하면 된다.
공고 기간 내 특별한 의견이 없을 경우 ‘건축물 높이 관리 원칙’이 시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도심지 내 무분별한 고층 건축물의 높이 관리를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며 “개발사업시 주변지역과 조화되는 층수관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 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 도시개발과(☎063-859-5591)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