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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흥 의원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농지가 부동산 투기입니까?” 강력 반발

김 의원 10일 국회서 기자회견 “부친 증여 논, 농어촌공사에 정상 위탁, 부동산 투기 관련성 없다” 권익위 조사 정면 반박

등록일 2021년06월10일 17시12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국민권익위원회 부동산 전수조사에서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이 자신에게 제기된 농지법 위반 의혹은 "명백한 오류이자 부동산 투기 의혹과도 전혀 관련 없다”며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익산시갑, 기획재정위원회)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권익위 조사의 오류와 부실성'을 지적하며 이를 바로잡아 실추된 명예를 회복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해당 논은 부모님께서 1995년부터 21년 동안 벼농사를 짓고 있던 논으로, 연로하신 부모님의 뜻을 받들어 적법하게 증여받은 것”이라며 “(권익위 조사는) 부동산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투기 의혹을 밝혀낼 목적의 조사인데, 투기와 관련성 없는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에 의혹을 덧씌운 것”이라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나는 농지를 구매하지도 않았고 판적도 없으므로 조사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며 “농지법 제23조 제1항 6호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했고 계약자로 가족인 동생을 지정하여 여전히 농사를 짓고 있다”고 소명했다.

 

이어 “당시 모든 과정은 합법적이고 투명하게 처리하였고 서류로도 남아 있다”며 “모든 관련 서류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결백함을 거듭 강조했다.

 

김의원은 특히, 실제 자경을 하지 않은 것이 농지법 위반이라는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에 심각한 오류가 있고 소명 기회조차 주지않았다며 권익위의 조사과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김 의원은 “농지 취득 당시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에서도 위탁경영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고, 실제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단순히 실제 영농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유로 농지법 위반이라는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에 심각한 부실 소지가 있다”고 짚었다.

 

김 의원은 “권익위 측에서 전화 한 통만 했어도 확인될 수 있는 일인데 부실한 조사로 시민의 대표에게 오명을 씌운 것”이라며 “무책임한 조사로 오명을 쓰게 된 본인은 물론 부모님의 명예 실추에도 반드시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권익위 조사과정에서 소명기회조차 주지 않았던만큼 당 지도부가 소명기회를 줘야한다고 요구했다.

 

향후 행보와 관련해서는 “국회의원은 개인이 아니라 수많은 시민의 대표라는 무거운 책임감을 짊어지고 있다”며 “향후 모든 건 당 지도부 및 익산시민들과 충분히 협의해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수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관련자료를 즉시 제공해 깨끗하게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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