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익산시 신청사 및 공유지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구)익산경찰서 부지에 짓는 주상복합아파트의 분양가가 평당 1,02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주상복합아파트는 익산시 제공 토지에 짓는 공공개발사업이라는 점에서 'LH가 책정한 분양가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시의회에서 제기됐다.
임형택 익산시의원은 9일 열린 제235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익산시 신청사 및 공유지 개발사업 재정계획이 대단히 부실하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임형택 의원은 “익산 신청사 건립사업비는 480억 원으로 시작해 고무줄처럼 늘어나 현재 948억 원으로 예정되어 있다”면서 “특히 시비 부담 없이 짓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했지만 결과는 100% 익산시 책임으로 짓게 되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LH가 제출한 ‘익산시 신청사 및 공유지 개발사업 제안서’를 검토한 결과 LH가 구 익산경찰서 부지에 짓는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가를 1,02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다”면서 “익산시가 제공하는 토지에 짓는 공공개발사업인데 너무나 비싸다며 계약서 작성과정에서 반드시 수정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그러면서 “분양가 1,020만원을 낮추게 되면 LH가 제공하겠다는 개발이익 429억 원은 확보가 어렵게 되고 미분양 될 경우는 개발이익은 더 낮아지게 된다”며 재정계획이 부실하다고 질타했다.
임 의원은 또 “LH가 구 경찰서에 짓는 350세대 주상복합아파트 미분양의 책임은 고스란히 익산시가 지게 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LH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게 되면 익산시와 LH간 수탁계약서에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명시하고 의회와 시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신청사 건립에 국비 지원도 전혀 없고 별다른 혜택도 없는데 국책사업이란 용어를 써가며 홍보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정보를 왜곡하는 것으로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임형택 의원은 끝으로 “LH 리뉴얼사업이 지금과 같은 지경인줄 알았다면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맞았을 것이고 그랬다면 벌써 청사가 올라갔을 것이다”면서 “그동안 자화자찬하면서 의회를 무시하고, 시민 의견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