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하천을 오염시키고 하수처리의 원활한 흐름을 방해하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근절을 당부하고 나섰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일반 가정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분쇄해 오수와 함께 하수관로로 배출시키는 제품이다.
해당 분쇄기 구입·사용 시 환경부 고시에 따른 인증 제품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인증 제품은 주방용 오물분쇄기 유통·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gdis.or.kr)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인증된 제품은 음식물 찌꺼기의 20% 미만이 하수도로 배출되고 남은 찌꺼기의 80% 이상은 회수통으로 회수되는 제품이다. 단 영업소가 아닌 일반 가정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제품을 개·변조하면 안 된다.
불법 제품을 판매·사용할 경우 판매자에게는 하수도법 제7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사용자에게는 하수도법 제80조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하천오염의 주범이며 하수처리의 원활한 흐름 또한 방해한다”며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사용할 시에는 반드시 인증 제품만을 사용하고, 인증된 제품이더라도 설치시 개·변조해 설치 사용하면 안 된다” 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