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들의 주차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불법주정차 단속유예 기간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시는 익산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오는 6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일렬주차 단속유예 시간을 기존 30분에서 50분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단 차량 통행이 많은 출퇴근시간(08:00~09:00/17:00~19:00)의 경우 현행대로 30분으로 유지된다.
또한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 버스 정류소, 보도(인도), 소방시설, 어린이 보호구역 등의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은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집중적으로 주정차 질서를 확립할 예정이다.
시는 주정차 단속유예 시간 변경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 홍보 활동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연장된 주정차 유예시간을 잘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며 “보행자의 안전과 교통흐름을 위해 올바른 주정차 문화를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