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수흥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갑)은 29일 올해말 일몰되는 농어민의 조세감면 혜택을 3년 연장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 ▲농어업경영 및 농어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농협 등 조합원 서류에 대한 인지세 면세 한도 확대(1억원 → 2억5천만원) 및 인지세 면제 ▲농업협동조합이 제공하는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 올해말 일몰되는 세제 지원 혜택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향후 3년간 7,430억원의 세제혜택이 돌아가게 되며, 농촌경제가 활성화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전망이다.
김수흥 의원은 “농어업지역은 코로나19 장기화, 인구 고령화 등 대내외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농어민을 지원하기 위한 법·제도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김수흥 의원을 비롯해 강병원, 고용진, 김경만, 김교흥, 김진표, 박완주, 안규백, 양기대, 양정숙, 유동수 의원 등 11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