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노동자의 고용 환경 개선과 인권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선다.
시는 ‘익산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안’이 제234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선다고 밝혔다.
조례 제정에 따라 시는 입주자 등이 기본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지원금을 신청할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공동주택 노동자가 부당한 인권침해로 피해가 발생하면 법률지원을 연계할 수 있으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조례안은 공동주택 노동자에 대한 폭행, 폭언 등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을 증진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공동주택 노동자는 공동주택에 고용된 경비원, 미화원, 관리사무업 종사자가 해당되며 이들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 인권의 침해가 없는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 등을 가질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어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익산시의 시책 발굴과 추진해야 하는 책무를 명시했다.
시 관계자는“이번 조례제정으로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문화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익산시의회 한동연 의원이 발의해 추진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