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여름철 악취 민원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악취상황실을 운영하고 강력한 단속을 병행한다.
시는 오는 12일부터 제1,2 산단 내 악취배출시설 미신고 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내용은 신고 대상시설 설치 여부, 악취 유발현황 등이다.
악취방지법에 따라 산단 내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해 운영하는 사업장은 시에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고 악취방지계획에 따라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을 운영해야 한다.
점검에 앞서 시는 악취배출시설 미신고 사업장 220곳에 개별 안내문을 발송해 오는 9일까지 기간 내 자진신고 하도록 안내한 바 있다.
시는 오는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악취상황실을 운영해 사업장에 대한 24시간 상시 순찰과 악취 배출기준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이번 미신고 악취배출시설 특별점검을 통해 원인 불명의 악취 배출원 파악과 악취 발생원에 대한 체계적 관리 등으로 시민이 더 쾌적한 생활환경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 제1,2산단은 도심지에 근접한 위치적 특성으로 수년간 지속적인 악취 민원이 유발돼 지난 2014년부터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