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올바른 건축 환경과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영리 목적의 기업형 불법 건축물 특별 단속에 들어간다.
시는 건축 환경과 질서 등을 어지럽히는 고의적 건축법 위반 대형마트, 다중이용업 등 영리 목적 기업형 불법 건축물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최근 불법건축물 신고 민원 중 다수를 차지하는 식자재 마트 등 대형 판매시설, 도심 속 다중이용시설, 주요 도로변 미관을 해치는 대형 건축물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익산다이로움’사용 제한업종인 800㎡ 이상 식자재 마트, 기업형 마트 등 골목상권 생존권을 위협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위법행위를 수시로 점검해 다각적인 불이익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집중 점검 분야는 무단 용도변경·무허가 증축 등 불법 건축 행위, 건물과 건물을 통로 연결로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건축법과 소방법 위반 행위 등이다.
점검을 통해 경미한 위반사항은 조속히 시정토록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중대한 위반행위로 적발된 경우에는 처분 사전 통지한다.
통지 후에는 1·2차 시정명령을 실시하고 원상복구 될 때까지 건축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벌칙조항에 따라 법령위반자를 사법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며 필요한 경우 단전, 단수 등 강력조치도 검토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소규모의 건축행위라도 적법한 절차를 통해 건축할 것을 당부드린다”며 “건축 행정 질서를 어지럽히는 무분별한 위법 건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