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9월25일부터 주민등록법 일부개정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가 한층 강화되고 주민편의는 보다 증진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강화 측면에서는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단순히 도용하기만 해도 3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단 청소년들이 범죄의식 없이 가족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인 가족의 의사에 반해 처벌받지 않는다.
또 전입신고 등 주민등록법에 의한 각종신고(등록․정정․국외이주신고 등)를 세대주가 직접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배우자나 직계혈족에게 위임해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대주의 위임을 받아 신고하는 배우자나 직계혈족은 해당 신고서에 세대주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고, 세대주의 주민등록증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면 된다. 특히 부모님과 떨어져 단독세대를 구성해 생활해 오던 주민들의 불편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외에도 영내 군인의 주민등록증은 부대장이 통합, 보관해 왔으나 앞으로는 본인이 직접 보관하게 되며,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는 관계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된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