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지역 내 주민등록이 등재된 모든 시민(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과 각종 사고에서 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시민 안전 보험’에 가입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한 보험 보장범위는 기존 보장항목을 포함해 올해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 사망 1백만원 ▴감염병 사망 1백만원 보상이 신규 추가됐다.
기존 보장항목은 ▴폭발·화재·붕괴, 대중교통 이용, 강도, 농기계 사고로 인한 사망, 후유 장해 정도에 따라 최대 1천만원 ▴일사병·열사병 등을 포함한 자연재해는 사망 최대 1천만원 ▴12세 이하 스쿨존 부상치료비 1천만원 ▴익사사고 사망 3백만원 보상 등이다.
보험을 처음 가입한 2017년 11월부터 현재까지 14명, 1억47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시 관계자는“예기치 못한 재난이나 안전사고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민 안전 보험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홍보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안전도시를 만들다”며 “앞으로도 보장내역과 보상금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보험에 관해 궁금한 사항은 익산시청 시민안전과(063-859-5404) 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콜센터(1577-5939)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