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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불법 공무원노조활동 엄단

파면. 해임 후 복직한 경우라도 재징계 추진

등록일 2008년06월24일 00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가 일부 공무원들의 근무지이탈과 불법 노조활동에 혈세를 지원하는 등 오히려 비호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전북도가 휴직명령 없이 노조전임 활동을 하고 있는 도내 일부 공무원들의 불법적 관행 해소를 위한 단계적 조치 계획을 발표해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익산시의 경우 일부 공무원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비판여론이 거세고, 시민의 감사원 진정에 따른 특별감사 대상이 되고 있어, 익산시가 이번 전북도의 조치계획에 어떻게 부응하느냐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20일 전북도 이경옥 행정부지사 주재로 열린 시군 부단체장 영상회의는 ‘공무원노조 불법적 관행 해소’를 적극 추진키로 하고 단계별 조치계획에 따라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키로 했다.
이는 정부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노조 전임자의 경우 ‘공무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거해 ‘휴직’ 명령조치하고 보수지급을 금지하며 인사·감사·예산·총괄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단체 가입 및 활동 금지, 불법 노조활동에 따른 파면·해임 후 징계양정과다 등 사유로 법원판결 및 소청결정에 의해 복직한 경우 무징계 상태에 있는 자에 대한 재징계 추진 등이다.
전북도는 우선 법준수 당부와 설득을 통한 권고 후 불이행시 개인별 법적 제재를 경고한 뒤 다음달 18일까지 불법노조 전임자에 대한 휴직명령, 징계 등 제재조치를 단계적으로 취하기로 했다.
또, 정부의 추진계획에 따르면, 불법노조활동으로 중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징계양정과다 등의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여 법원 또는 소청위에서 무효나 취소 결정이 나올 경우라도 재징계 의결을 의무화하도록 국가공무원법이 개정 추진된다.
이와 함께, 공무원비위사건처리규정안 제정을 통해 노조 불법행위 등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 확정 시 징계의결을 요구토록하는 규정도 명문화 된다.
한편, 익산시공무원노조 사용자인 이한수 시장은 이들 익산시 노조 소속 일부 공무원들이 익산시의 공유재산인 별도의 건물에서 근무시간에 노조활동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데도 그대로 묵인하고, 익산시공무원노조 지도부 40명의 태국여행 경비 2천6백만원을 혈세로 지원하는 등 직무유기와 부적절한 처신에 따른 빈축을 사고 있어 전향적인 자세가 촉구되고 있다.
무풍지대, 공무원노조집행부
익산시 공무원노조 일부 간부들이 법의 사각지대에서 공무원 윤리강령을 사문화시키고, 공직기강을 무너뜨리는 주범이 되고 있다. 또 익산시 집행부는 이들을 의도적으로 비호하고 있다는 의혹을 초래하고 있다. 최근 공무원 Y씨에 대한 특별감사를 통해 품위유지위반 등으로 道에 파면을 요구한 사안과는 대조적으로, 문제 노조원들의 중과실 행태를 묵인, 방기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는 특히, 노조의 본래적기능이 마비될 수밖에 없는 기제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어용노조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로 인해 노조간부들의 근무지 이탈 등 중과실에 대해서는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만큼, 익산시의 감사여부와 관계없이 시민의 이름으로 사직당국에 고발해서 일벌백계를 통한 시민권 및 공직기강 확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증폭되고 있다. 소통뉴스는 그 전말을 살펴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코자 한다<편집자 주>
상- 개황
하- 형평성과 방향성
소통뉴스 공인배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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