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는 중소기업 재직자의 잦은 이직을 방지하고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하는 ‘익산형 내일채움공제’사업의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시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협약을 체결한 후 지난해 7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중소제조기업이 공제에 가입하면 월 근로자 부담금 10만원, 기업 부담금 24만원을 5년간 공동 적립한 후 만기 시 근로자가 공제금과 이자가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원된다.
시는 기업부담금 50%(12만원)를 가입일로부터 2년간 지원한다.
공제에 가입하면 중소기업은 부담한 공제납입금에 대해 손비(비용)를 인정받고 세액공제 25%를 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는 5년 만기 시 본인 납입금 600만원에 기업부담금과 복리이자를 더해 2천만 원 이상의 성과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납입금에 대한 근로소득세의 50% 상당을 감면받을 수 있다.
시는 올해 사업 대상자를 1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모집할 예정이며 신청 방법 등 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익산형 내일채움공제 지원을 통해 직무 기여도가 높은 근로자들의 장기재직을 유도함으로써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발굴해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새로이 도약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