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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올해의 우수 조례’ 법제처장상 수상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우수 조례 선정‥우수 자치입법 활동 지방자치단체 선정 쾌거

등록일 2020년12월17일 14시33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가 법제처가 주관한 ‘우수 자치입법 활동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돼 법제처장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시는 17일 ‘익산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가 올해의 우수 조례로 선정돼 법제처장 표창을 수여 받았다고 밝혔다.

 

우수사례로 선정된‘익산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는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체계를 코로나19 상황에서 시기 적절하게 개선함으로써 재난을 적극적으로 극복하려는 적극 행정법제의 한 사례로 평가받았다.

 

이어 대부분 지자체가 저소득층 주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유사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조례가 다른 지자체의 벤치마킹 모델로 활용될 수 있는 가치가 높다는 점을 인정받아 올해의 우수 조례로 선정되었다.

 

이는 지난 7월 법제처의 올해‘2분기 주목할 만한 조례안 선정’에 이은 연이은 쾌거다.

 

선정된 우수 조례는 앞으로 1년간‘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우수 조례’로 표시돼 다른 지자체와 공유되고 이달 말에 법제처에서 발간되는‘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집’에 실려 다른 지자체에서 손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제공될 예정이다.

 

법제처는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을 적극 활용해 만든 조례 중 자치입법의 모범이 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미치는 파급성이 큰 4건**의 조례를 올해의 우수 조례로 선정해 해당 지자체에 법제처장 표창을 수여했다.

 

선정된 곳은 익산시를 포함해 충북 음성군, 경기 화성시, 서울 마포구 등 4곳이다.

*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은 상위법령 위반 여부 및 조문 체계 등에 대한 종합적인 자문의견을 제공하는 법제처의 자치입법 지원제도임. 익산시는 올해 처음으로 법제처 입법컨설팅 도입.

 

시 관계자는“시민의 생활 안정과 복리 증진을 위해 품질 높은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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