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익산참여연대는 11일 성명을 내고 인터넷 생중계 중단결정을 내린 예결위를 강도 높게 성토하며 이에 대한 즉각적인 철회와 함께 대시민 공개사과를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시민의 알 권리보다 우선할 수 있는 의정활동의 비밀은 있을 수 없다”며 “시민들에게 당당하지 않은 의정활동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면 당당하게 인터넷 생중계를 재개하라”고 촉구했다
“특혜‧낭비성 예산 전액 바로잡아야”
이와 함께 참여연대는 특혜‧낭비성 예산이 상임위를 통과한 것에 대한 유감을 표하며 이에 대한 예결위 차원의 전액삭감을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소중한 시민의 세금을 공정성과 합리성으로 바라보았다면 특혜성 논란이 다분한 새마을부녀회 회의수당, 떡목공연장 LED 모니터, 공무원 후생복지기금 출연금 예산은 응당 삭감되었어야 할 예산이다”며 “삭감되지 못한 이유는 동료 의원의 제안내용이나 지역구 예산이라는 벽에 가장 우선되어야 할 공정성과 합리성이 무너진 것이다”고 꼬집었다.
이어 ”새마을부녀회 회의수당은 익산시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편성한 예산으로, 완주군, 횡성군, 예산군도 지원할 수 있다는 조례가 있지만 회의수당은 세우지 않았다“며 ”시민의 세금으로 민간에 회의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어불성설로, 활동에 예산이 필요하다면 합당한 사업비를 지원하면 된다“고 문제점을 짚었다.
또한 ”공무원 후생복지기금 출연금으로 공무원단체 단체 애사 등을 지원하는 자치단체도 전국에서 익산시가 유일하다“며 ”관련 기관들에 예산지원 합당성을 질의해보니 법적 근거가 불명확했다. 예산 지원 근거조차 불분명한 예산은 편성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떡목공연장 LED 모니터 설치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예산으로, 설치 이후에도 모니터 교체, 수리비 등 유지와 운영을 위한 예산이 지속적으로 들어간다“고 짚으며 ”하지만, 1회 1천만 원의 장비를 임대하여 연2회 공연을 하면 운영과 유지비 추가 없이도 8년간 행사를 진행 할 수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