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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정기분 주민세 과세

등록일 2006년08월09일 00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가 109,473건 6억5천6백만원에 달하는 정기분 균등할 주민세를 부과, 10일까지 고지서 송달을 마친다.
이번 정기분 균등할 주민세는 작년에 비해 6천만원 정도 감소한 것.
8월1일 현재 익산시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 및 사업장에 대해 과세되는 주민세는 개인에 대해 동지역은 3,300원(교육세 포함), 읍․면지역은 2,200원(교육세포함)이다. 총수입 금액이 연4천8백만원 이상인 사업자는 55,000원(교육세포함), 법인은 55,000원~550,000원(교육세 포함)까지 과세된다.
시는 주민세 자진납부율을 높이기 위해 15일부터 홍보방송조를 편성, 가두방송을 통해 홍보활동을 펼치고, 시내지역 아파트 및 공동주택, 읍․면 지역에도 방송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를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31일까지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납기 내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소통뉴스 이백순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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