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109,473건 6억5천6백만원에 달하는 정기분 균등할 주민세를 부과, 10일까지 고지서 송달을 마친다.
이번 정기분 균등할 주민세는 작년에 비해 6천만원 정도 감소한 것.
8월1일 현재 익산시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 및 사업장에 대해 과세되는 주민세는 개인에 대해 동지역은 3,300원(교육세 포함), 읍․면지역은 2,200원(교육세포함)이다. 총수입 금액이 연4천8백만원 이상인 사업자는 55,000원(교육세포함), 법인은 55,000원~550,000원(교육세 포함)까지 과세된다.
시는 주민세 자진납부율을 높이기 위해 15일부터 홍보방송조를 편성, 가두방송을 통해 홍보활동을 펼치고, 시내지역 아파트 및 공동주택, 읍․면 지역에도 방송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를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31일까지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납기 내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