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건설시장의 불공정 관행 개선과 공정한 질서 확립을 위해 등록기준 미달 등 부실・불법 건설업체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선다.
이번 조사는 국토교통부 부실업체조기경보시스템 등으로 추출된 등록기준(자본금, 기술인력, 시설・장비) 미달 혐의가 있는 23개 전문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시는 도시개발과장을 반장으로 한 실태조사반을 편성하여 해당 의심업체에 대한 등록기준 자료수집 및 적격여부를 심사하며 이를 위해 등록기준 미달 혐의대상 업체에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실태조사 대상업체는 제출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등록기준 미달사유가 발생할 경우 청문을 거쳐 행정처분(영업정지, 등록말소) 등 제재조치를 받게 된다.
유원향 도시개발과장은“향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부실・불법업체를 사전예방하여 우리시 건설업체의 건전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시에는 414여개의 전문건설업체가 등록・영업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