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단속건수가 올해 9월까지 이미 작년을 넘어서는 등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익산을)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 9월까지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은 27만5천건으로 2019년 27만1천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광주가 2019년 3,403건에서 2020년9월 12,077건으로 254% 폭증했고, 세종시 또한 321건에서 810건으로 152%나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4,534건→5,592건), 대전(2,264건→2,868건), 경기남부(38,371건→46,387건), 부산(17,719건→25,410건), 경기북부(15,382건→16,574건), 경남(10,770건→11,552건), 대구(6,602건→10,641건), 경북(7,379건→7,914건), 충북(2,327건→2,735건)도 예년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위반 법규별로는 안전모 미착용이 2018년 13만8천건, 2019년 14만7천건, 2020년 13만2천건으로 매년 가장 많았으며, 신호위반의 경우 2018년 37,088건에서 2019년 47,887건, 2020년9월까지 59,268건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 의원은 “올해 9월까지의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이 작년 수치를 넘어서는 등 급격한 증가추세에 있다”면서 “특히 신호위반과 같은 교통법규 위반은 운전자 본인은 물론 타인까지도 위협하는 행위라 더욱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 의원은 “경찰은 적극적인 교통법규 준수 홍보 및 단속으로 안전한 교통환경 구축에 노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