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체납자 중 월 급여 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수가 1,12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재산 은닉 등에 대한 강도 높은 추적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4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월 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고액체납자의 체납 총 금액은 443억 2,700만원이었다. 이는 2015년(801명)보다 41%가량 증가한 수치다.
또한 월 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급여자의 지방세 체납액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데, 2015년 360억300만원이던 체납액은 2019년 443억2,700만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작년 기준 고액ㆍ상습체납 명단공개자 시도별 현황을 보면, 경기가 2,884명, 1,462억2,9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1,464명, 1,041억5,300만원), 인천(492명, 270억9,600만원), 대전(346명, 266억6,100만원) 순으로 드러났다.
연령별로는 50대가 전체의 35%(2,400명)로 가장 많았으며, 60대가 1,511명, 60대가 1,501명이었다. 특히 30대 이하 체납자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488명으로 확인됐다.
한병도 의원은 "재산을 은닉한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추적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더욱이 지방 세수 증가 폭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기준 검토 등을 통해 이를 보완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