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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자 노리는 경제 범죄’ 급증…주식사기 작년 대비 ‘2배 증가’

자본시장법 위반 전년 동기 대비 122%,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32% 급증…한 의원 “대상 범죄 적극 대응으로 국민 재산권 보호해야”

등록일 2020년10월12일 14시31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코로나19 여파로 자본시장의 변동성이 커진 시기에 개인투자자를 노리는 경제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익산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자본시장법과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검거 건수는 각각 82건과 540건으로 예년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특히 올해 8월까지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검거된 82건은 전년 동기(37건) 대비 122% 급등한 수치이며, 이미 2019년 한 해 동안 발생한 76건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동 기간 검거 인원 또한 2019년 132명에서 2020년 242명으로 83% 가량 늘었다.

 

은행 이자처럼 연 수익을 제시하며 자금을 불려준다고 사기를 치는 유사수신행위법 위반도 증가하고 있는데, 올 1월부터 8월까지 검거 건수는 540건으로 전년 동기(410건) 대비 32% 증가했다. 이는 최근 4년 사이 같은 기간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찰청을 통해 한병도 의원실에 보고된 주요 피해 사례에 따르면, 등록하지 않고 주식투자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등록 영업행위나 유명 아이돌 화보 제작 사업을 가장하고 원금 보장과 연 20% 수익금을 약속하는 유사수신행위 등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상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의원은 “코로나19 여파로 변동성이 큰 자본시장에서 개인투자자를 노린 경제 범죄가 횡행하고 있다”면서, “특히 유튜브나 SNS를 통해 불법 주식리딩방 등이 늘어나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우려했다. 이어 한 의원은 “경찰과 금융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 국민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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