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자모’가 이한수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운동을 공식 선포한 이후, 익산시에서 발표한 도내 타 시군 민원현황을 보면, 전주시를 비롯한 12개 시군에서 발생한 민원은 총 14건이고 익산시에서 발생하여 표류되고 있는 민원은 총 11건이다.
타 시군에서 발생한 민원이 평균 1건을 약간 상회하는 것을 감안하면, 타 시군 대비 10배에 가까운 민원발생 빈도를 보인다.
특히, 익산시에서 표류하고 있는 민원들을 조금만 주위를 기울여 살펴보면, 이한수 시장의 거짓말과 조정력부재, 진정성부재, 독단행정 등 자질부족에서 기인하고 있다는 것을 금방 발견하게 된다.
그런데, 이한수 시장은 이 민원들을 익산시 발전을 저해하는 소수 집단이기주의의 발로로 매도하고 있다. 이 같은 李시장의 부적절한 민원 대응 방식은 ‘바자모’의 주민소환운동 성명발표 이후 그가 관내 교회 목사들을 만나 살포한 성명서 관련 참고자료에 잘 나타나 있다.
소각장 민원 요지 ‘독단과 거짓말’
이한수 시장은 5.31지방선거 당시 부송동 소각장 입지선정이 부적절하다는 여론에 동의하면서, 입지선정 문제를 전면 재검토하고 현 입지를 영어마을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되, 공청회와 토론회 등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안 되면 주민투표에라도 붙여 해결하겠다는 공약으로 표를 얻어 2위와 근소한 표차로 당선됐다.
그러나 李시장은 당선 직후인 한 달 만에 33만 시민과의 약속을 뒤집고 부송동 소각장 건설 강행을 선언하고 그대로 밀어 붙여, ‘사기 당선론’과 ‘당선 무효론’을 초래했다.
허위사실 유포
李 시장은 최근 “부송동 소각장 건설은 재검토 결과 중대한 과오 등이 발견되지 않아 추진하게 됐다”는 내용의 유인물을 만들어 살포하고 있다.
李시장은 또 같은 유인물에, “법적인 하자는 사법부의 판단사항으로 행정소송에서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결되어 적법하게 추진하게 된 것이다”고 사법부의 판단을 왜곡하고 있다.
법원, “소각장 입지선정 취소 위법사유 있다” 판시
행정법에 따르면, 특정목적의 행정행위는 절차상 하자가 있을 경우 무효처분 되어야 한다. 따라서 절차상 하자는 중대한 과오에 해당하는데, 부송동 소각장 입지 선정과 관련하여 행정소송을 심리한 법원은 “부송동 소각장 입지선정은 절차상 위법사유가 있고,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원고측인 소각장반대대책위가 3개월 이내에 제기하도록 되어있는 취소소송 기일을 놓쳐 무효소송을 제기한 탓에, 소각장 관련 행정처분을 당연 무효로 볼 만큼 객관적으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는 아니라는 게 법원의 판결이다.
법원이 소각장 입지선정 취소사유로 판단한 위법사실은, 부송동 환경발전협의회 총무인 O모씨가 소각장 유치신청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기소되어 유죄로 확정판결을 받은 것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O모씨는 부송동 환경발전협의회 협회장인 K모씨, L모씨 등과 공모, 소각장 유치신청에 행사할 목적으로 지난 2004년 5월 8일 부송동 부평마을 주민총회 참석자 수를 16명에서 27명으로 부풀리고, L모씨가 소각장 유치신청대표자로 선출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여 같은 달 12일 L모씨 명의로 익산시청 청소과에 제출, 부송동이 소각장 입지로 선정되도록 행사했다.
관치의 자화상
주민소환이 공식 선포된 이후에도 진정성이 없는 이한수 시장의 민원에 대한 시각은 전혀 변화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민원을 왜곡하는 해명자료를 통해 정당한 민원인들을 공연히 발목 잡는 시민들로 매도하고 있다. 전라북도 내 자치단체들의 평균 민원 대비 9배를 상회하는 익산시 다수민원에 대해 부끄러운 줄도 모른다. 오히려, 민원과 관련한 이한수 시장의 책임은 온데간데없고, 지역이기주의로 뭉쳐진 민원인들이 문제라는 강변만 있을 뿐이다. 소통뉴스는 이한수 시장이 최근 관내 유력 인사들을 만나 주민소환모임인 ‘바자모’를 고립시키기 위해 뿌리고 있는 유인물의 허위성을 고발하고, 독선행정에 매몰된 협치를 견인하는데 기여코자 한다.<편집자 주>
가- 개황, 소각장/ 나- 창인시장 현대화 사업/ 다- 매립장, 압축쓰레기/ 라- 웅포골프장/ 마-합창단 파행/ 바- 붕괴 위기 모현 우남아파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