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체납된 지방세를 걷기 위해 7월 한달 동안 체납세 징수대책 추진반을 가동한다.
시는 7월 한달 동안 민봉한 부시장을 단장으로 체납세 징수대책 추진단을 구성해 전체 체납지방세 174억9천여만원 중 10%인 17억원 징수를 목표로 운영하고 있다.
징수대책 추진단은 1,2,3,4반으로 각각 나뉘어 체납 원인분석을 비롯한 체납발생 원인제거, 상습·고액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조치강화 등의 활동을 한다.
체납세는 50만원 이하가 196,157건, 50만원 이상~100만원 이하가 1,680건, 100만원이상~1,000만원 이하가 1,369건, 1,000만원 이상이 154건으로, 50만원 이하 체납세가 가장 높은 부문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시는 체납 금액별 분석에 따라 50만원 이하 소액 체납세 196,157건징수를 목표로 총력을 다하고, 고액 체납자의 철저한 채권 확보 및 행정제재 강화, 체납 사유별 분석, 고질체납세 책임징수제와 병행·분석, 재산세 조사와 연계 추진 등을 하고 있다.
상습·고액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조치 이행으로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 확행, 공공기록정보 등록, 관허사업 제한 및 행정처분 확행, 급여 및 예금 압류, 상습·고액체납자에 대한 형사고발 예고 등을 한다.
징수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적법한 결손처분을 이행하고, 처분 후 철저한 사후관리(연2회 이상 재산조사)로 신규재산 발견시 결손취소를 하고 체납처분을 징수한다. 이와 함께 무적 무등록차량(대포차) 205대를 일제정리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체납자의 기본적인 체납현황을 비롯한 체납사유, 징수방안 및 전망, 징수상황 등 체납자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 “이번 정리기간 동안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해 재정 운영에 기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